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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손녀에게 매달 용돈을 주는 것, 과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많은 가정에서 겪는 고민을 속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가족 간 용돈,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절세 팁
가족 간 용돈,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절세 팁

 

부제: 가족 간 용돈 증여세 면제 조건 총정리

 

이 글의 순서

  • 1. 실제 사례로 본 할머니 용돈 증여세 문제
  • 2. 증여세 비과세 범위와 사회통념상 인정 기준
  • 3. 유기정기금 평가제도를 활용한 신고 방법
  • 4. 성인 자녀 도움받은 돈의 증여세 처리법
  • 5. 과거 증여 내역 일괄 신고 가능 여부
  • 6. 상속 시 과거 증여 내역 소명 준비사항
  • 7. Q&A
  • 8. 결론
  • 9.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이 글의 요약

 

 

할머니가 손녀에게 주는 360만원은 비과세 범위로 세금 없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 면제 대상

10년간 5천만원 이하 증여는 신고 없어도 세금 부담 없음

유기정기금 평가제도로 장기 증여 시 할인 혜택 가능

상속 시 과거 증여 내역 소명 자료 미리 준비해야 함

 

 

1. 실제 사례로 본 할머니 용돈 증여세 문제

 

 

 

 

 

 

 

은지 씨 어머니가 작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성년자인 은지씨 딸의 통장으로 10만 원씩 용돈을 자동 이체 걸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총 360만 원인데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날짜를 하루 지정해서 이체 내역도 첨부하던데 매달 들어올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가족 간 용돈,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절세 팁가족 간 용돈,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절세 팁
가족 간 용돈,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절세 팁

 

또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같은 건 비과세라고 하던데 그럼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돈은 소액이라도 모두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걱정이었습니다. 은지 씨가 성인이 된 후 부모님께서 조금씩 도와주신 돈도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증여 신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은지 씨 생각으로는 10년 동안 5천만 원은 안 넘는 것 같긴 하지만 증여 신고는 한 적이 없어서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건 한 번에 해도 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2. 증여세 비과세 범위와 사회통념상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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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용돈,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절세 팁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는 할머니가 손녀에게 이체해 주신 돈에 대해 증여 신고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3년에 걸쳐 360만 원만 증여를 하실 거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법에서는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경우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이나 축하금, 부의금 같은 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생활비나 교육비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둔 이유는 개인 상황이나 지역, 시대에 따라 필요한 금액과 사용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교육비라고 하더라도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다르고 또 생활비도 도시와 농촌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유연하게 해석하기 위한 여지를 둔 것입니다.

 

2.1 비과세 인정 기준과 주의사항

 

반대로 정확한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줘도 되나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살펴보게 됩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줬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금융 상품에 넣거나 아니면 부동산 같은 자산을 매입하는 목적으로 쓴다면 교육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교육비나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할머니가 손녀에게 매달 적금처럼 이체해 주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이지만 혹시나 문제를 삼는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범위이기 때문에 매길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3. 유기정기금 평가제도를 활용한 신고 방법

 

가족 간 용돈,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절세 팁가족 간 용돈,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절세 팁
가족 간 용돈,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절세 팁

 

하지만 증여 공제 한도를 넘기실 정도로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체를 하신다면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교육비로 썼다는 증빙을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신다면 매달 신고하는 건 번거로우니까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기정기금 평가 제도라는 것인데, 앞으로 360만 원을 매달 나눠서 증여를 할 계획이라는 걸 미리 신고를 하고 할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36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3년에 걸쳐서 주는 건데 신고를 미리 하는 거니까 1년에 3%를 할인 받아서 계산이 됩니다.

 

이 할인율 덕분에 원금보다 적게 신고를 할 수도 있고 편리하기도 해서 장기간 확정적으로 증여를 해줄 계획이라면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3.1 유기정기금 평가제도 활용법

 

구분  일반 증여신고 유기정기금 평가제도
신고 시점 매회 증여 시 최초 1회
할인 혜택 없음 연 3% 할인
편의성 매번 신고 번거로움 한 번 신고로 완료
적용 조건 없음 정기적 증여 계획 필요

 

 

4. 성인 자녀 도움받은 돈의 증여세 처리법

 

가족 간 용돈,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절세 팁
가족 간 용돈,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절세 팁

 

은지씨도 성인이 된 이후 부모님께 조금씩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10년간 5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 증여에 대해 나중에 가서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 20%와 연체 이자를 내야 하는데, 5천만 원 이하라면 내야 할 세금도 없고 당연히 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몰아서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세금은 없습니다.

 

5. 과거 증여 내역 일괄 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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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용돈,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절세 팁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증여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분이 5천만 원(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이하라면 세금이 없으므로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향후 증여나 상속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상속 시 과거 증여 내역 소명 준비사항

 

가족 간 용돈,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절세 팁
가족 간 용돈,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절세 팁

 

다만 나중에 증여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증여를 해 줄 계획이 있다거나 또 상속을 받을 자산이 있다면 그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특수관계인 간에 돈이 오고 가는 건 다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상속이 개시되면 국세청에서 과거에 있었던 송금 내역을 보고 소명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그간 내지 않았던 세금과 가산세도 물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국세청에서 말이 없다고 해도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재산을 증여하려는 목적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6.1 상속 시 소명 준비 체크리스트

 

 

 

 

- 과거 송금 내역 정리 (통장 사본, 이체 증명서)
- 증여 목적 입증 자료 (생활비, 교육비 등)
- 실제 사용 내역 증빙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 증여자의 경제적 능력 입증 자료
- 증여받은 돈의 사용처 명확화

 

7. Q&A

 

Q1. 할머니가 손녀에게 매달 10만원씩 주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1. 3년에 걸쳐 360만원 정도라면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수준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과거에 받은 용돈을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10년간 5천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으므로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향후 상속 시 소명 문제를 고려하면 미리 신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A3. 실제로 교육비로 사용했다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저축이나 투자에 사용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유기정기금 평가제도는 언제 활용하면 좋나요?
A4.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증여할 계획이 있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연 3% 할인 혜택과 함께 신고 편의성도 높아집니다.

 

Q5.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5.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 20%와 연체이자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또한 상속 시 과거 증여 내역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결론

 

 

🍎 할머니가 주는 용돈 360만원은 비과세 범위로 안전함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 면제 혜택

🍎 10년간 5천만원 이하는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로운 증여 가능

🍎 장기 증여 계획시 유기정기금 평가제도 활용으로 절세 효과

🍎 상속 대비 과거 증여 내역 소명 자료 미리 준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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