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모두 2.1% 인상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번 인상으로 75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와 779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부제: 국민연금, 기초연금 인상액과 기준소득 변화
이 글의 순서
- 1.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의 의미
- 2.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변화
- 3.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4. 재평가율이란 무엇인가
- 5. 사업장가입자를 위한 특례 제도
- 6. Q&A
- 7. 결론
이 글의 요약
| ✔ 2026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전년 대비 2.1% 인상됩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 752만 명이 1월부터 오른 금액을 받습니다 ✔ 기초연금은 34만 9,700원으로 7,190원 증가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59만 원, 하한액은 41만 원입니다 ✔ 소득 변화가 큰 근로자를 위한 특례 제도가 3년 연장됩니다 |
1.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의 의미



1.1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적 조정
2026년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그대로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이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공식 수치입니다. 만약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라면, 이제 102만 1,000원을 받게 됩니다. 작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1년이면 25만 2,000원이 더 생기는 셈입니다.
1.2 752만 명이 혜택을 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2만 명의 수급자 모두가 이번 인상의 혜택을 받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이며, 1월 지급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2.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변화



2.1 34만 9,700원으로 오릅니다
기초연금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2.1% 인상됩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늘어납니다. 월 7,190원, 연간 8만 6,280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2.2 779만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이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3.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3.1 상한액 659만 원, 하한액 41만 원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6년에는 상한액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3.4%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3.2 대부분 가입자는 영향 없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86%는 이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월 소득이 41만 원 미만이거나 659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재평가율이란 무엇인가



4.1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바꾸는 마법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입니다. 예를 들어 1988년에 월 100만 원을 벌었다면, 2026년 기준으로는 얼마의 가치일까요? 1988년도 재평가율 8.528을 곱하면 852만 8,000원이 됩니다.
4.2 매년 새롭게 결정됩니다
재평가율은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 소득의 실질 가치를 보존하고, 공정한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장가입자를 위한 특례 제도



5.1 소득 변화가 크면 조정 가능합니다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기준소득을 당해연도 소득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월 300만 원을 벌다가 올해 500만 원을 번다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5.2 3년 더 연장됩니다
이 제도는 2026년부터 3년 더 연장되어 운영됩니다. 소득 변화가 큰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보험료 부담 없이 합리적으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포스팅은 [K-공감]의 기사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6. Q&A
Q1. 인상된 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A.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Q2.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이 나에게도 적용되나요?
A. 월 소득이 659만 원을 초과하거나 41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86%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Q3. 재평가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고시되는 재평가율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Q4. 기초연금 인상액은 모두 동일한가요?
A.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이지만,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Q5. 기준소득월액 변경 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변경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7. 결론
| 🍎 2.1% 인상은 작아 보이지만 매년 누적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물가를 반영해 공정하게 조정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대다수 가입자에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 재평가율 제도로 과거 소득의 가치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 소득 변화가 큰 경우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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