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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이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게 됩니다. 특히 출퇴근이나 업무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통수단이 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총정리: 고속버스, KTX 모두 40% 공제받는 방법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총정리: 고속버스, KTX 모두 40% 공제받는 방법

 

부제: 헷갈리는 연말정산 대중교통비 공제! 고속버스부터 기차까지 완벽 해결

 

이 글의 순서

  • 1. 대중교통 소득공제 의문
  • 2. 버스 종류별 소득공제 적용 범위
  • 3. 기차 및 기타 교통수단 소득공제 정보
  • 4. 소득공제 계산방법과 한도
  • 5. 결제 시 주의사항과 실무 팁
  • 6. Q&A
  • 7. 결론
  • 8.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이 글의 요약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모두 대중교통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KTX, SRT 등 모든 기차 종류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비는 이용 금액의 40%를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여행사를 통한 예매 시에는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연봉 25% 초과 지출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1. 대중교통 소득공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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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씨는 최근에 대전에서 광주로 발령을 받아서 평일엔 광주에서 근무하고 주말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전의 본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가까워서 주로 고속버스를 이용해 광주와 대전을 오가고 있는데요. 연말정산할 때 대중교통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해 보니 시외버스는 공제가 된다고 하고 고속버스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전과 광주 사이에는 시외버스 노선이 없고 고속버스만 운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연말정산 시 고속버스 요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또 기차를 이용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열차의 종류 중 어떤 게 대중교통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교통비 부담이 적지 않아서 연말정산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출퇴근이나 업무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2. 버스 종류별 소득공제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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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공제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모두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고속버스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총정리: 고속버스, KTX 모두 40% 공제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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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중교통의 법적 정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에는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처럼 노선을 정해서 운행되는 버스가 모두 포함됩니다.

 

교통수단 소득공제 가능 여부 비고
시내버스 가능 일반적인 대중교통
시외버스 가능 노선 운행 버스
고속버스, 기차 가능 노선 운행 버스 및 기차
택시 불가능 개별 운행
전세버스 불가능 개별 계약
회사 셔틀버스 불가능 특정 목적 운행

 

 

3. 기차 및 기타 교통수단 소득공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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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차 종류별 공제 적용

 

기차는 무궁화호, 새마을호, KTX, SRT 가리지 않고 모두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열차의 등급이나 요금에 상관없이 모든 기차가 공제 대상입니다.

 

3.2 선박 교통수단

 

국내 항로에서 시간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선박도 대중교통에 포함됩니다. 제주도나 울릉도 등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 소득공제 계산 방법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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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본 소득공제 구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을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이나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2 소득공제 한도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초과인 경우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3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은 25%인 천만 원을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 3천만 원을 썼다면 천만 원을 초과해서 쓴 2천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를 썼다면 15%인 350만 원, 현금을 쓰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거나 체크카드를 썼다면 30%인 6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4.4 대중교통 특별 공제

 

앞서 설명한 한도와는 별개로 전통시장, 도서 공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서 쓴 돈은 모두 합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대중교통은 이용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결제 시 주의사항과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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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자동 계산의 장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유리한 쪽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천만 원, 현금으로 천만 원을 썼다면 연봉의 25%를 채울 때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지게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현금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지출을 할 때는 어떤 카드부터 쓸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5.2 여행사 예매 시 주의사항

 

결제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는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카드가 결제된 곳의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사라든가 다른 플랫폼을 통해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경우엔 대중교통 요금으로 인식이 되지 않아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5.3 별도 서류 제출 방법

 

이런 경우엔 카드 회사에서 사용 금액 확인서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승차권을 발급받아서 별도로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6. Q&A

 

Q1: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할 때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A: 네, 환승할 때도 각각의 교통수단이 모두 대중교통에 해당하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승 할인이 적용된 금액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Q2: 교통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교통카드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연결되어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출장이나 업무용 교통비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급받지 않은 개인 부담분에 한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Q4: 가족의 대중교통비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대중교통비를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Q5: 해외 대중교통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A: 아니요, 국내에서 운행되는 대중교통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해외 출장이나 여행 시 이용한 교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결론

 

 

🍎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모두 대중교통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모든 종류의 기차가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비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 여행사 예매 시에는 별도 증빙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로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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