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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씨 부부는 증여받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주택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철거 및 이주를 대비해 인근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부족하고 당장 이사할 계획이 없어 전세를 끼고 구매하려고 합니다. 최근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 집주인과 얘기해보니, 집주인이 아파트를 매도한 후 직접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겠다고(주인전세, 점유개정)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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