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순간,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IRP 계좌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발적 퇴사와 계약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퇴직을 앞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퇴직금 수령 방법과 실업급여 조건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부제: 퇴직금 IRP 수령과 실업급여 모든 것, 실전 가이드
이 글의 순서
- 1. 퇴직금 수령 의문
- 2. IRP 해지 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 3. 개인 납입금이 있는 IRP는 피해야 합니다
-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5.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계산 방법
- 6. Q&A
- 7. 결론
이 글의 요약
| ✔ 2022년 4월 이후 퇴직금은 전액 IRP 계좌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 IRP 해지 시 퇴직소득세를 내지만 별도 패널티는 없습니다. ✔ 개인 납입금이 있는 IRP에 퇴직금을 받으면 해지 시 세금 부담이 큽니다. ✔ 계약직 계약 만료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퇴직금 수령 의문
지민 씨는 몇 년간 다닌 첫 회사를 퇴직할 예정인데요. 퇴직금 수령 및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퇴직금은 약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직이 아닌 퇴사라 공백기가 얼마나 될지 예상이 안 됩니다.
아주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긴 해서 두세 달 안에 재취업이 된다면 퇴직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번 IRP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중도 인출이 매우 손해라고 들어서 일부 금액은 일반 계좌로 일부 금액은 IRP 계좌로 수령해도 될지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또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 IRP 계좌가 있긴 하지만 해당 은행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보다는 다른 은행 퇴직금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게 낫다고 들었는데요. 이 얘기도 맞는지 잘 헷갈립니다.
추가로 이번엔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를 못 받는데요. 혹시 계약직으로 입사 후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 합니다. 이직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초기화된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은 IRP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만 IRP로 받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2022년 4월 14일 이후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무조건 전액 IRP로만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써야 한다면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IRP를 해지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때 특별한 경우란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나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이나 개인 회생, 천재지변 같은 재난 피해가 있을 경우로 한정됩니다.
2. IRP 해지 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 외엔 해지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해지를 하더라도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낼 뿐이지 별다른 패널티는 없습니다.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세전 퇴직금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러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수령 나이에 따라 30%에서 40%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요. 만약 연금으로 받지 않으면 그때 퇴직금 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일시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운용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3. 개인 납입금이 있는 IRP는 피해야 합니다



단 퇴직금을 받으려는 IRP에 개인이 납입한 돈이 있고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IRP는 부분 해지나 일부 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전체를 다 해지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이 섞이게 되면 퇴직금만 꺼내 쓰는 게 불가능해서 전체를 다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액공제를 받았던 개인 납입금도 해지가 되면서 세금을 전부 토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을 받는 IRP는 개인 납입금이 들어있지 않은 빈 통장으로 받아야 합니다.
지민 씨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의 IRP 계좌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전세대출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개인 납입금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개인 납입금이 있다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IRP를 만든 후 거기에 퇴직금을 받으셔야 되겠죠.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렇게 IRP로 퇴직금을 받은 뒤에 구직 활동을 하시다가 취업이 된다면 그대로 IRP를 유지하면 되는 거고 만약 구직 기간이 길어져서 퇴직금을 활용해야 되겠다면 그때 IRP를 해지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업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음 직장을 구하기 위한 구직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5.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계산 방법



퇴직 시점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데요. 퇴직 시 직전 18개월 동안 일한 날이 총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퇴직 전 1년 반 동안 총 6개월 이상 일을 했는지를 본다는 건데요.
공백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면 문제가 없고 만약 계약직으로 한 달만 일하고 그만둔다면 공백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년은 넘지 않아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6. Q&A
Q1. 퇴직금을 일부만 IRP로 받고 나머지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는 퇴직금을 전액 IRP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일부만 IRP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2. IRP를 중도 해지하면 패널티가 있나요?
A. 특별한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고, 운용 이익이 있다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3. 개인 납입금이 있는 IRP에 퇴직금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IRP는 부분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이때 세액공제 받았던 개인 납입금까지 함께 해지되면서 세금을 모두 토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Q4.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직으로 입사해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공백 기간이 길면 고용보험 이력이 초기화되나요?
A.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공백 기간과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결론
| 🍎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전액 수령해야 하며 일부만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IRP 해지 시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며 별도 패널티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개인 납입금이 없는 새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직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구직 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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