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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씨 부부는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가게는 평일엔 부부 둘이서만 운영하고 일손이 부족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아르바이트를 고정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은 본업이 있는 직장인인데 세금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부제: 투잡 안 들키고 합법적 신고로 절세를!

 

이 글의 순서

  • 1. 투잡 알바 세금 신고의 고민
  • 2. 회사에 투잡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 3. 일용직 근로자 신고 방법과 혜택
  • 4. 결론
  • 5. 함께보면 도움 되는 글

 

이 글의 요약

 

 

모든 소득은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는 탈세에 해당합니다.

세금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회사에 투잡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만 일하는 알바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면 4대 보험 가입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5만원 공제 후 6% 세율이 적용되며 추가 45%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인건비를 지출로 비용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투잡 알바 세금 신고의 고민

 

 

 

지민 씨 부부는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가게는 평일엔 부부 둘이서만 운영하고 일손이 부족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아르바이트를 고정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바생은 평일엔 직장인으로 일하면서 주말에 알바를 하는 중인데요. 그래서인지 알바비에 대해 소득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그냥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식당 입장에서는 인건비 지급을 지출로 비용 처리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하니 고민이네요.

 

누구나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세금은 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 소득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아르바이트생의 부탁은 탈세를 도와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좀 무리가 있는 부탁이겠죠.

그런데 알바생 입장에서 왜 그런 부탁을 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아마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투잡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2. 회사에 투잡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겸업 금지 규정을 두고 있거나 투잡을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소득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의 투잡이 들통나는 건 아닙니다. 세금 신고 자체가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회사가 투잡 사실을 알 수 있는 경로는 주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서입니다. 국민연금은 두 직장의 합산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기존 회사로 조정 안내문이 갈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납부하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올해 기준 월급이 약 617만 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대 55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617만 원을 초과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늘어나지 않는데요. 이걸 초과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환급 대상이 되고 다음부터 보험료를 줄여서 내라는 통보가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 회사에서 5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그 회사를 통해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9%인 45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3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그 회사에서는 9%인 27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겠죠. 월 보험료의 최대 상한선은 약 55만 5천 원인데 총 72만 원의 보험료를 냈으니까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금이 발생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문을 회사로 발송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선가 다른 곳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로소득자는 고용보험도 이중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득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일용직 근로자 신고 방법과 혜택

 

 

 

즉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추가로 가입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투잡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주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할 수 있고 일용직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가입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알바생이 투잡을 들킬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일하면서 근로 제공 일수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서 받는 근로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지민 씨 가게처럼 주말에만 고용을 한다면 일용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세금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요. 하루 일당에서 15만 원을 공제해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6% 정도의 세금을 매깁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금에서 45%를 추가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일당이 20만 원이라고 해도 하루치 세금은 지방세를 더해도 15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일당 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추가공제(45%) 최종세액
15만원 15만원 0원 6% 0원 0원 0원
20만원 15만원 5만원 6% 3,000원 1,350원 1,650원
25만원 15만원  10만원 6% 6,000원 2,700원 3,300원

 

일당 15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당 급여가 1만 8750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또 일용직은 연말정산 대상도 아니고 고용을 하는 쪽에서 원천 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알바생은 신경을 쓸 게 전혀 없습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4. 결론

 

 

🍎 알바생의 투잡 걱정을 이해하더라도 미신고는 탈세에 해당하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면 4대 보험 가입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본직장에 투잡 사실이 알려질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15만원 공제 혜택이 있어 적은 금액의 세금만 부담하거나 세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사업주는 인건비를 정식으로 지출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서로 윈윈하는 방법입니다.

🍎 알바생에게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하고 급여를 비용 처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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