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해외직구 유의사항 by 북극성63 2023. 9. 29. 반응형 관세청 홈페이지 가기 해외직구 유의사항 보기 금액기준과 자가사용 목적이 동시에 충족될 때 면세임에도 대부분의 소비자가 해외직구한 물품금액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은 미화 불 200 불)이면 당연히 면세라고 오해하고 온라인상 직구되팔이 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돈방석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