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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혼부부&주택보유자 혜택(개정)

by 북극성63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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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나라의 낮은 결혼 및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통한 집중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혼인신고만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3년간 최대 100만원(인당 5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위의 붉은색 버턴이나 아래의 썸네일 사진에서

간단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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