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있으면 꼭 보세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죠.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과건강보험에 대해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중요한 정보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위의 붉은색 버턴이나 아래의 썸네일 사진을 눌러 간단히 확인하세요!
내연금 알기/국민연금 내연금 알기/공무원 내연금 알기/사학연금 건강보험 바로가기 먼저 연간 받는 연금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는 틀린 내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퇴직하셨을 때 어떻게 될지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상태는 남편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시고, 부인은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