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금 알기/국민연금 내연금 알기/공무원 내연금 알기/사학연금 건강보험 바로가기 먼저 연간 받는 연금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는 틀린 내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퇴직하셨을 때 어떻게 될지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상태는 남편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시고, 부인은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