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가구 등 이주지원(5천만원/무이자)
자산심사 바로가기 취 급 은 행 비정상거처 거주자 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에 따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반지하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 속하면 하루빨리 신청을하여 비정상거처에서 탈출하여 쾌적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