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돈을 모아주고 싶어합니다. 매달 용돈처럼 통장에 넣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 걱정 없이 더 많이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반 증여와 유기 정기금 증여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떤 방법이 우리 가정에 유리한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제: 자녀증여, 유기 정기금으로 절세하는 실전 방법
이 글의 순서
- 1. 미성년자 증여, 10년간 2천만 원까지 가능
- 2. 분할 증여와 유기 정기금의 차이
- 3. 유기 정기금 증여의 장점
- 4. 유기 정기금 증여 시 주의사항
- 5.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
- 6. Q&A
- 7. 결론
이 글의 요약
| ✔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기 정기금은 미래 증여액을 할인해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연 3% 할인율 적용 시 매달 18만 9천 원까지 증여 가능합니다. ✔ 한 번만 신고하면 돼서 편리하지만 중도 취소가 안 됩니다.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1. 미성년자 증여, 10년간 2천만 원까지 가능



지민 씨는 올해 11월 출산 예정이라 출산 이후부터 어떻게 증여하면 좋을지 미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장 큰 현금은 없지만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매달 16만 5천 원씩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에 2천만 원이 채워져서 전액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계 존속이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해줄 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꾸준히 돈을 모아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자 미래를 위한 준비인데,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 없이 목돈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2. 분할 증여와 유기 정기금의 차이



2.1 시간의 가치를 고려한 증여
2천만 원을 한 번에 주는 것과 10년에 걸쳐 나눠주는 건 그 가치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2천만 원을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200만 원인데요. 올해 증여해 주는 200만 원과 10년 차에 증여를 해주는 200만 원의 가치는 많이 다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물가가 2배로 올라 있다고 가정하면 10년 차에 주는 200만 원은 지금 돈으로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두고 매월 똑같은 금액을 꼬박꼬박 증여할 경우엔 미래에 증여해 주는 돈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할인을 해서 계산합니다. 이게 바로 유기 정기금 증여입니다.
2.2 유기 정기금 증여란 무엇인가
유기 정기금 증여는 증여를 해주는 사람과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약정을 맺고 미래에 증여를 해줄 돈 전체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서 한 번만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미래의 돈을 오늘의 가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유기 정기금 증여의 장점



3.1 더 많은 금액 증여 가능
현재는 연 3%의 할인율을 적용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매달 16만 6천 원이 아니라 18만 9천 원 정도까지 증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총액은 2268만 원 정도가 되는데 할인이 되다 보니 증여 재산가액은 약 1993만 원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10년간 2천만 원이라는 비과세 한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을 주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는 셈이죠.
3.2 신고 절차의 편리함
유기 정기금으로 신고하면 미래에 증여해 줄 돈을 지금 한꺼번에 증여해 준다고 가정해서 딱 한 번만 신고를 해도 됩니다. 원래는 매달 증여를 할 때마다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방식은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장기간 넣어줄 계획이라면 이렇게 유기 정기금 방식을 활용하는 게 절세에도 도움이 되고 신고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유기 정기금 증여 시 주의사항



4.1 중도 취소가 불가능하다
유기 정기금 증여도 단점은 있습니다. 미래에 증여해 줄 돈을 확정해서 한 번에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되는데 중간에 약정대로 증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취소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증여를 하는 바람에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 번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기로 하고 신고를 한 건 어차피 낸 세금이 없으니 딱히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세금도 미리 납부해야 되는 경우엔 주의가 필요합니다.
5.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



5.1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하기
유기 정기금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데요.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단 유기 정기금 증여재산가액 평가 명세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매달 얼마를 증여할지 그렇게 증여하면 현재 가치로 얼마인지를 계산한 서류입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양식과 계산 방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는 내용의 현금 증여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가족관계 증명서와 실제 증여금이 이체됐다는 걸 증명하는 이체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5.2 홈택스 신고 절차
이런 서류를 미리 준비한 다음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신고를 하고 내야 하는 세금이라서 자녀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정기 신고로 들어가서 해당 내용을 입력한 후 첨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번 해두면 10년간 편하게 증여할 수 있으니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본 포스팅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6. Q&A
Q1. 유기 정기금 증여는 언제 신고하나요?
A: 증여를 시작하기 전 또는 첫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매달 증여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A: 유기 정기금은 약정한 금액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금액 변경은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Q3. 10년 중간에 증여를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미 신고한 내용은 취소되지 않으며, 세금을 냈다면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능한 금액으로 계획하세요.
Q4. 일반 증여와 유기 정기금, 어떤 게 더 나을까요?
A: 10년간 꾸준히 증여할 계획이라면 유기 정기금이 절세 효과도 크고 신고도 편리합니다. 단, 중도 변경이 어려우니 신중히 선택하세요.
Q5. 성인이 된 후에도 유기 정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성인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므로 이를 고려해 계획을 세우면 좋습니다.
7. 결론
| 🍎 유기 정기금 증여는 시간의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증여 방식입니다. 🍎 연 3% 할인율로 실제 더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한 번만 신고하면 10년간 편하게 증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중도 취소가 안 되므로 장기적으로 가능한 금액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하니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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