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 돈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출산 증여 공제를 알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내고 있는데, 이 돈을 그냥 증여로 전환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시 갚고 새로 받아야 할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원칙만 알면 세금 걱정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출산 증여 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제: 차용증 쓴 빌린 돈, 증여 전환 시 주의할 점은?
이 글의 순서
- 1. 실제 사례로 보는 증여와 차용의 혼란
- 2. 부모님께 맡긴 내 돈, 증여 신고 필요할까?
- 3. 차용증 있는 빌린 돈을 증여로 바꾸는 올바른 방법
- 4. 출산 증여 공제 제대로 활용하기
- 5. Q&A
- 6. 결론
이 글의 요약
| ✔ 부모님께 맡겼다가 돌려받은 자기 돈은 증여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차용증 쓴 빌린 돈은 갚고 다시 받아야 출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 면제 방식의 증여는 출산 증여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이체 기록을 명확히 보관하면 세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실제 사례로 보는 증여와 차용의 혼란



지민 씨(저)는 2022년 12월에 집을 사면서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1억은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납부 중이고 5천만 원은 제가 취업 직후 월급 중 일부를 어머니께 저축해 뒀다가 돌려받은 금액입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증여 기본 공제로 생각하고 있지만 증여 신고는 안 했고요.
그런데 2022년 5월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2024년 12월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이부터는 출산 증여 공제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걸 최근에 알게 돼서 2억 중 제가 저축한 돈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차용증을 쓴 1억은 다시 부모님께 상환을 한 후에 증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빌린 돈을 그대로 증여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어머니에게 이체했다가 돌려받은 제 돈 5천만 원에 대해서도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2. 부모님께 맡긴 내 돈, 증여 신고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지민 씨처럼 부모님께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증여로 전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이런 경우를 매우 민감하게 봅니다.
2.1 원래 내 돈이라면 증여가 아닙니다
어머니께 맡겨두었다가 돌려받은 5천만 원은 원래 지민 씨의 돈이기 때문에 따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월급을 부모님께 보내 저축했다면, 그 돈은 여전히 본인 소유입니다.
2.2 이체 기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다만 맡겨두었다가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언제라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이체한 이력을 따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나 이체 영수증을 스캔해서 파일로 저장해 두세요.
3. 차용증 있는 빌린 돈을 증여로 바꾸는 올바른 방법



3.1 빌린 돈은 일단 갚아야 합니다
차용증을 써서 부모님께 빌린 1억 원은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바로 증여로 신고하려고 하면 세무 당국에서는 빌린 것처럼 가장한 증여라고 볼 위험이 있습니다.
3.2 가장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애초에 증여 목적으로 준 돈인데 빌린 것처럼 가장했다가 증여 공제를 받을 길이 생기니까 이제 와서 증여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빌린 돈을 부모님께 먼저 다 돌려드리고 그 이후에 다시 증여를 받은 다음 신고하는 게 세무상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4. 출산 증여 공제 제대로 활용하기



4.1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
출산 증여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했다면 출산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엔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증여 공제 5천만 원을 더하면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2 채무 면제는 출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빌려준 돈을 그냥 준 돈으로 그러니까 채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의 증여는 출산 증여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을 안 받는 것도 일종의 증여이기는 하지만 출산 증여 공제나 혼인 증여 공제는 직접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3 2년 안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출산 증여 공제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셋째 아이가 태어난 2024년 12월로부터 2년 이내인 2026년 12월까지 빌리셨던 돈도 상환하고 또 다시 증여를 받는 절차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아직 1년 남짓한 시간이 있지만 큰 돈이 오고 가는 데다가 요즘엔 주택 담보 대출도 추가로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5. Q&A
Q1. 차용증 있는 돈을 증여로 바꾸면 안 되나요?
A. 가능은 하지만 세무 당국에서 가장 증여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먼저 갚고 새로 증여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부모님께 맡긴 내 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원래 본인 돈이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단, 이체 기록을 보관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3. 출산 증여 공제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둘째 아이 때 받은 돈도 출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A. 출산 증여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22년생 둘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5. 증여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꼭 지키세요.
6. 결론
| 🍎 차용증 있는 빌린 돈은 먼저 갚고 다시 받아야 세무상 안전합니다. 🍎 본인이 맡긴 돈은 증여가 아니니 이체 기록만 잘 보관하세요. 🍎 출산 공제는 직접 증여만 인정되고 채무 면제는 해당 안 됩니다. 🍎 출산일로부터 2년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 복잡해 보여도 원칙대로 하면 1억 5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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