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지키고 생활비도 보태려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받던 국민연금이 깎여서 속상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제는 그 고민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일하는 어르신들의 연금을 덜 깎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달라진 국민연금 제도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제: 일하는 어르신 연금 덜 깎는다
이 글의 순서
- 1.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왜 바뀌었나요
- 2. 달라진 연금 감액 기준 살펴보기
- 3. 누가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
- 4. 자녀 사망 관련 연금 규정 변화
- 5.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6. Q&A
- 7. 결론
이 글의 요약
| ✔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 월 소득 200만 원 미만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가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부양의무 미이행 부모는 연금 수령이 제한됩니다 ✔ 새 제도는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
1.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왜 바뀌었나요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손봤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1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의 고민
건강한 어르신들은 계속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연금이 깎여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할 의욕은 있는데 제도가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1.2 근로 의욕을 살리는 변화
이번 개정으로 일하는 어르신들이 연금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도 하고 연금도 제대로 받는 것,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2. 달라진 연금 감액 기준 살펴보기



2.1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소득(2025년 기준 309만 원)보다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깎였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5개 구간을 나눠서 5%부터 25%까지, 최대 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2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5개 소득구간 중 1구간과 2구간이 없어졌습니다. 평균소득을 넘어도 200만 원 미만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일해서 버는 돈이 좀 있어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누가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



3.1 혜택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봅니다. 2023년 기준으로 9만 8000명이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3.2 줄어드는 감액 총액
전체 감액 규모의 약 16%가 줄어듭니다. 2023년 기준으로 496억 원입니다. 이 돈이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4. 자녀 사망 관련 연금 규정 변화



4.1 엄격해진 수령 기준
이번 개정안에는 또 다른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가 법원 판결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 자녀가 사망해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2 해당되는 연금 종류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 등 사망과 관련된 모든 급여가 대상입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5.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5.1 근로소득 감액 완화
2025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터 적용됩니다. 법안이 공포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곧 실제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2 자녀 사망 관련 규정
자녀 사망 시 연금 수령 제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 포스팅은 [K-공감]의 기사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6. Q&A
Q1. 지금 일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네,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시행일 이후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계산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Q2. 월 소득 200만 원이 넘으면 여전히 깎이나요?
A: 네, 2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감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1, 2구간이 없어져서 예전보다는 덜 깎입니다.
Q3. 사업소득도 근로소득처럼 적용되나요?
A: 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형태로 일하시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Q4. 감액이 없어지면 연금을 얼마나 더 받나요?
A: 기존에 1, 2구간에 해당했던 분들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더 받게 됩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Q5. 자녀 사망 연금 규정은 모든 경우에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법원 판결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유족연금은 기존대로 지급됩니다.
7. 결론
| 🍎 일하는 어르신들이 연금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 200만 원 미만까지 연금 감액이 없어져 실질 소득이 늘어납니다 🍎 9만 8000명의 어르신이 온전한 연금을 받게 되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 자녀 부양의무를 다한 부모만 연금 혜택을 받는 공정한 제도가 됩니다 🍎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니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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