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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쉬었을 때 월급 말고 다른 돈이 생기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일을 쉬었던 기간 쓴 돈은 세금에서 빼줄까요? 은행에 넣어둔 돈에서 이자가 많이 나와도 신고해야 할까요? 헷갈리는 세금 문제, 오늘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부제: 휴직 중에도 똑똑한 세금 신고, 이렇게 시작해요!

 

 

이 글의 순서

  • 1. 휴직시 종소세신고 의문
  • 2. 직장인 근로소득과 세금 공제 기준
  • 3. 알바 등 사업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
  • 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및 신고 여부
  • 5. 결론
  • 6. 함께보면 도움 되는 글

 

 

 

 

 

 

이글의 요약

 

 

작년 월급 중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월급 기간 연말정산은 이미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월급 없이 쉬는 기간에 쓴 돈은 세금 계산 시 대부분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쉬는 중 알바 등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으면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등 금융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을 때만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 소득 430만원은 2천만원 미만이므로, 다른 금융 소득이 없으면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1. 휴직시 종소세신고 의문

 

 

 

지민 씨는 작년에 권고사직으로 2월부터 5월까지는 일을 쉬었습니다.이후에 취직을 해서 현재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연말 정산을 할 때는 직장을 다니고 있던 기간에 대해서만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을 쉬었던 2월에서 5월 사이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연말 정산만 해보다 보니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제가 거래하던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로 변경됐는데요.전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 소득 합계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대략 430만 원 정도의 실소득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직장인 근로소득과 세금 공제 기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지민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직장인의 세금은 세전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대해 부과되며, 이는 자영업자가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는 법에서 정해진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의 항목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공제는 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지민 씨의 경우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없었고 나머지 8개월 동안만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8개월간의 소득과 같은 기간의 지출 내역만 공제받으셨을 것입니다. 소득이 없었던 2월부터 5월까지의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알바 등 사업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만, 만약 2월부터 5월까지 근로소득 외에 아르바이트와 같은 사업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기간 동안의 소득과 경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다른 사업 소득이 없고 이 기간의 사업 소득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실제 지출 경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80% 정도를 경비로 인정해 주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 소득에서 3.3%를 원천 징수하는데,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금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을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 추가 세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것도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및 신고 여부

 

 

 

다음으로 금융 소득의 경우,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민 씨께서 금융회사 변경으로 인해 안내문을 받으신 것은, 변경된 금융회사에서 이전 금융회사를 통해 받은 금융 소득 정보를 알 수 없어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신고하라는 안내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민 씨가 대략 430만 원의 금융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였는데, 이 금액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른 금융회사나 상품에서 발생한 금융 소득까지 모두 합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을 때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결론

 

 

 

🍎 휴직 중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지출 때문에 종소세 신고는 불필요하다.

🍎 세금 공제는 보통 소득 활동 시 지출에 해당한다.

🍎 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었다면, 금액에 따라 종소세 간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 금융 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 확인 시, 1년 동안 모든 금융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 복잡해 보여도 알고 나면 어렵지 않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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