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상향 내용보기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는 보상으로 땅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며, 이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다. 상세 정보는 위의 붉은색 버턴이나 아래의 썸네일 사진에서 간단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