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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유의사항

관세청 홈페이지 가기 해외직구 유의사항 보기 금액기준과 자가사용 목적이 동시에 충족될 때 면세임에도 대부분의 소비자가 해외직구한 물품금액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은 미화 불 200 불)이면 당연히 면세라고 오해하고 온라인상 직구되팔이 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3. 9. 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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