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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혼부부&주택보유자 혜택(개정)

부동산 혜택 보러가기   정부는 우리나라의 낮은 결혼 및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통한 집중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혼인신고만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3년간 최대 100만원(인당 5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위의 붉은색 버턴이나 아래의 썸네일 사진에서 간단히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없음 2024. 8. 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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